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B 등으로부터 총 7억 원을 빌려 C 사업, 청주 사천동 아파트 시행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쪼들리게 되자, 마치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외제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중고 외제 승용차 판매원인 피해자에게 “2006년 벤츠 S50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겠으니 차량대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 5,000만 원을 잠시 융통해 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변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이었고, 당시 채무가 7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신보종합투자자문사 G 전화수사), 수사보고(채권자 B 전화수사)
1. 각 현금보관증
1.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1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