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피해자 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중리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360,000,000원을 기업운전 단기 일반자금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E 공장 용지 및 공장 내 기계 28점을 근저당권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위 기계를 선량한 보관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4.경 E에서 피해자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CNC LATHE(수치제어선반, 모델명 PUMA200B) 1대 및 Machining Center(수치제어밀링, 모델명 FH-50A) 1대를 창원시 소재 F에 20,900,000원에 임의 매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피해자 은행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기계 9대를 매각대금 합계 674,400,000원에 임의 매각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각한 기계기구 9점의 매각 일시, 가격, 업체 등 특정)
1. 고소장,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