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관련하여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상식적인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안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상당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고 수리비 약 54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으므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측에 의한 추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교통상의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D, F는 원심에서 ‘ 추돌할 당시는 당연히 운전한 사람도 빈 차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피해차량은 승용차이고 가해차량은 SUV 차량이어서 외부에서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잘 안 보인다’( 공판기록 63 쪽), ‘ 사고 당시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이나 비 산물을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일반 교통이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없었다’( 공판기록 52, 64 쪽), ‘ 충돌 직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는 차량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고 가해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았다’( 공판기록 50, 53, 62, 64 쪽) 라는 취지로 각 증언을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원심 설시에 위와 같은 사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