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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6고단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한 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안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30. 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300만 원을 갚으려 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1) 항 기재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3. 경 32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7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 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가의 1) 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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