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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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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2. 2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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