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18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2. 2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2. 26. 접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