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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8. 28. 무궁화 호 열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잠결에 오른쪽 팔이나 손이 풀리면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D( 여, 21세) 의 신체에 우연히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D의 가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기차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내 왼쪽 가슴을 비비고 오른쪽 손등과 손가락 끝으로 내 왼쪽 허벅지 다리를 수차례 더듬었다.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했더니 손짓으로 아니라고 하며 몸을 좌석 뒤로 기대어 자는 척을 하길래 바로 코 레일 고객센터에 신고 전화를 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신고 접수 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간 승무원 E는 원심 법정에서 “ 코 레일 고객센터에서 성 추행 피해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7호 차로 갔는데, 피해자가 ‘ 옆에 아저씨가 다리 만지고 가슴 만지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라고 하면서 울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사건 당일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 기차 옆에 아저씨 앉았는데 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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