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