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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3. 06:30 경부터 07:05 경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인계동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C A 동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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