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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8 2019고단4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1:4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일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로 늦게 귀가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현관 신발장 안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당시 사용했던 공구 사진 첨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에 상당한 피가 흘렀다.

상해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폭력 전과도 매우 많은데,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는 2002년으로 오래 되었다), 16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 따르면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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