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허위의 법정진술만을 기초로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5. 7. 19:50경 대구 북구 D사무용가구점 맞은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57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속칭 ‘훌라’를 하고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 씹새끼들 다 죽여뿐다, 늙은 새끼부터 패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D사무용가구점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위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가구점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