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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3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12. 15. 07:0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근 수영강변대로에서 고속도로 방향의 2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직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9.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보험금으로 21,65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차량은 도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였고, 설령 피고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은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부터 좌조향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무리하게 피고차량을 추월해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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