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793,091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19. 9. 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단체)는 2013. 1. 29. 피고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거래를 체결하면서, 약정미이행에 의한 지연손해율은 D 주식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그밖에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거래에서 정한 여신기간만료일인 2014. 1. 29.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9. 6. 24. 현재 원금 150,000,000원 및 이자 108,793,091원이 남아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5.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거래 약정에서 정한 원금과 이자 합계 258,793,091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9. 1.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