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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1058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3. 7. 4. 이자 월 2%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3. 12.경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C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2003. 7. 4.자 대여금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C이 서울 중랑구 D 외 16 필지 위에 신축 중인 E아파트 중 31평형 1세대(공급가액 1억 7,000만 원)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 측의 계약체결 권한이 문제가 되어 위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4. 5.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대 609㎡ 및 G 대 3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할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숙박업을 목적으로 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되, 2004. 12. 31.까지 계약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지급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E아파트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11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지급한 4억 6,000만 원은 보증금 지급기일 도래시까지 월 2%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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