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23번 국도를 천안 방향에서 운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1,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진료비 영수증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