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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에 있는 유 환기업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현 흥 리에 있는 28 번 참외 판매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강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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