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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6고단3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성동구 마장동 35 라 길 9에 있는 에스제이 미트(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주 )D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 주 )D 는 육포를 만드는 회사이고 나는 그 회사 직원이다.

초도 물량을 만들기 위해 고기가 필요하니 일단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가공 판매하여 5월 말에는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D 의 직원이 아니었고, ( 주 )D 는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생산 시설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 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급 받은 고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은 인건비 및 생산설비 투자 등에 지출할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99,030원 상당의 홍두깨 999.9kg 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9,699,030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 받은 고기를 육포로 가공 중 상당한 양을 태우게 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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