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368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확인에 대해)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C가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왔었다는 피고인, 피해자, C의 진술 및 위 수사보고의 기재와 달리 F은 당시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 만이 있었고, 경찰은 오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자서 욕을 하더니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가위로 찍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고 자신도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 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