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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54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산부인과 의사이고, 원고들은 2014. 1. 22.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4. 1. 24.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내원 경위 및 검사 결과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자신의 자궁에 거대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3. 8. 2. 피고를 찾아 왔다.

피고는 망인의 자궁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하였고, 망인의 골반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소위 'MRI')을 촬영하였는바, 망인의 자궁경부에 20cm를 넘는 크기의 근종 등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근종 등으로 인하여 자궁에 인접한 기관의 위치와 주행경로가 변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망인이 고혈압 증세를 보였기에, 피고는 망인에게 혈압을 조절한 후 위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였고, 이후 망인은 고혈압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본래 2014. 1. 14.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망인이 여전히 고혈압증세를 보였기에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은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 21. 망인의 혈압이 낮아져, 망인은 2014. 1. 22.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자궁근종 절제술 시행 피고는 2014. 1. 22. 11:0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처음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자궁근종이 너무 컸고, 이로 인하여 방광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기에, 수술방법을 바꾸어 망인의 치골 윗부분을 절개하는 개복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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