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화성시 D 임야 17,752㎡, E 전 1,091㎡, F 임야 162㎡, G 임야 1,011㎡, H 임야 3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1,300,000,000원은 2016. 7. 24.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500,000,000원은 2016. 9. 2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2016. 7. 25.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함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42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6. 이를 인용하였으며, 위 지급명령결정정본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