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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120번길 2 교문사거리 버스정류장을 망우동 방면에서 돌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

당시는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이 하차를 하던 중 우산이 위 버스 안 손잡이에 걸리자 이를 빼는 과정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정류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압박골절 및 제5천추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아니한 상태의 승객이 존재함에도 시내버스가 미처 출입문을 닫지 아니한 채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승객이 추락할 염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 당해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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