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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56170
기술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피고는 2010. 7. 19. 화성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착수금 1천만 원, 성공보수 ‘승소 또는 조정금액으로 받는 원리금의 25%’로 각 정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 및 부속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소송의 종료 시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고에게 위 아파트 각 세대 및 부속시설물의 ‘시설물 하자 부실조사(진단)와 기술자문 업무’ 용역(보고서 3부 제출 의무 등 포함)을 제공하고 피고가 “수령한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공제) 중 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기술자문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경 하자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0. 10.경 피고의 검증 및 감정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 3. 21.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항소심(2012나25380호)에서 ‘위 아파트의 시공사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11억 2,500만 원과 그 중 10억 9,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8. 1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3. 9. 6. 착수금 1천만 원 및 성공보수 261,117,338원을 지급받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성공보수로 2013. 12. 19. 및 같은 달 24일 각 1,250만 원, 2014. 4. 16. 58,482,23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기술자문료로 63,212,786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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