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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76955
용역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0원 및 145,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50,6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의 범위 : 원고는 피고의 증여세신고 대리지원업무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에 대한 수감대리지원업무를 제공 기간 :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증여세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용역보수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착수금 50,000,000원 : 계약 체결시 - 중도금 150,000,000원 : 증여세 신고업무 종료시 지급 - 잔금 200,000,000원 :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시 지급 - 용역보수는 매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정한 계좌로 지급함

나.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도금 - 중도금 중 77% :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에 대한 증여세 신고업무 종료시 지급 - 중도금 중 23% :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신고업무 종료시 지급 잔금 - 잔금 중 77% :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시 지급 - 잔금 중 23% :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증여세 조사 종결시 지급, 단 D에 대한 증여 및 신고시점이 2016. 2. 23.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함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6. 착수금 명목으로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12. 31. 2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24. B과 사이에 기업지배구조 재조정검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위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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