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870,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6.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25세대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4. 11. 13. D, E 변호사와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후 D, E 변호사가 원고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2016. 11. 21. 원고가 위 위임계약상의 수임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제3조 (착수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기 착수금은 방화문 등 사전 예비조사 및 방화성능 시험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을’(변호사 D, E, 이하 같다)이 조사업체에 선 지급한 후 승소금에서 공제한다.
제4조 (소송비용의 부담 및 정산)
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위로금, 기타 필요한 실비는 ‘을’이 대납한다.
다만 과다한 감정료나 위로금이 소요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착수금 및 소송비용 대납분은 승소금을 수령한 때 수임료와는 별도로 승소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승소금이 소송비용 대납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갑’(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성공보수는 화해, 청구인락, 조정, 합의, 중재, 판결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