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가석방되었고, 가석방기간이 2016. 4. 22. 끝났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10. 03:1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 계백병원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화단에 기대어 졸고 있는 D을 발견하고, C는 D의 옆에 앉아 D의 가방과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 1대를 꺼냈다.
피고인은 그 사이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C와 합동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범사실 확인 경위 및 소재지 확인수사), ( 씨 씨티 비 (CCTV) 분석 및 죄 명 검토)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 7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누범에 해당하고,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지금은 취직을 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