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를 행신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유양장군묘 방면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