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서천군 G 도로 377㎡, H 전 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상 I가 1913. 10. 2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면서 G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16,588,000원으로, H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16,619,200원으로 각 결정하였는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인 I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I와 그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없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금제356호로 16, 169,200원을, 2014금제357호로 16,588,000원을 피공탁자 불명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 B의 조부이자 원고 C, D, E, F의 외증조부인 J가 본래 이름인 I에서 J로 개명한 것으로 위 J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인 I와 동일인이고, 원고들은 J의 상속인이므로,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의 본래 이름이 I였던 사실, 충남 서천군 K 소재의 토지 중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I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 토지에 관하여 J의 장자로서 호주상속인인 L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H 토지와 같이 M 토지에서 분필되고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I인 N 토지도 피고에게 수용되었는데 그 보상금을 L가 설립한 O종중에서 수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H 토지는 등록명의자가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