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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813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1. 3. 22. 5,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각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4. 1.경 다시 원고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2014. 1. 28.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의 통장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소외 C주식회사의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이며, 피고는 위 돈을 C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전액 입금하였으므로, 실제 차용인은 C주식회사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2. 판단 을 제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주식회사는 2018. 11. 14.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실제로 C주식회사는 2015. 10.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C주식회사는 위 차용사실을 자인하고 이를 변제해오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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