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3.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2006. 8. 11. 채권최고액 3,7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수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3. 6. 5. 수협으로부터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D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3. 6. 26. 수협의 동의 하에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수협은 2013. 6. 27. 및 2013. 6. 28. 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금융위원회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사실을 등록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D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4. 8. 19. 공사대금 168,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B는 2014. 10. 6. 식당운영에 대한 설치공사운영비 1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C는 2014. 10. 6. 헬스클럽 운영에 대한 설치공사운영비 1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