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7169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13.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2006. 8. 11. 채권최고액 3,7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수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3. 6. 5. 수협으로부터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D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3. 6. 26. 수협의 동의 하에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수협은 2013. 6. 27. 및 2013. 6. 28. 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금융위원회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사실을 등록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D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4. 8. 19. 공사대금 168,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B는 2014. 10. 6. 식당운영에 대한 설치공사운영비 1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C는 2014. 10. 6. 헬스클럽 운영에 대한 설치공사운영비 1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