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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3 2015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17.부터 2010. 2. 16.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수협( 이하 ‘E 수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2005. 3. 경부터 는 F 단체( 이하 ‘F 단체’ 라 한다) 의 위원장 직을 맡고 있었다.

E 수협은 재정이 어려워져 자본 잠식으로 인한 해산위기에 처하자 2003. 3. 29. 경 해양 수산부와 MOU 계약을 체결하여 178억 원 상당을 지원 받게 되었는데, MOU 계약 당시 E 수협의 재정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장 축소, 인원 감축, 사업 관리비 절감의 일환으로 조합장이 활동비로 1년에 2,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던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촌 계장 활동비, 이사들의 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수협 장으로 재직 중이 던 2005. 3. 경 E 수협의 돈을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 단체에 대한 가지급 금 형식으로 빼내

조합장 활동비, 대책위원장 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18.부터 2010. 2. 19.까지 총 5회 (2005. 5. 18. 1회, 2006. 9. 8. 2회, 2007. 2. 23. 3회, 2008. 2. 22. 4회, 2010. 2. 19. 5회 )에 걸쳐 E 수협의 이사회를 열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E 수협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E 수협 이사인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5. 23.부터 2010. 2. 26.까지 E 수협 사무실에서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억 380만 원을 임의로 F 단체에 대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E 수협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수산업 협동 조합법 (2010. 4. 12. 법률 제 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수협 법’ 이라 한다) 제 47 조 규정에 의하면 수협의 조합장은 지구별 수 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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