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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2:1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하면서 그곳에서 제복을 입고 방범 순찰 근무 중인 울산지방 경찰청 D 소속 의경 E, F을 향하여 “ 야,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 돌아다니냐

”라고 소리치고, E 등으로부터 귀가 종용과 함께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E 등에게 “ 말을 그렇게 하냐

씹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에게 “ 씹할 새끼야. 니가 뭔 데,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경찰 모자를 벗겨 손에 든 상태에서 경찰 모자로 E의 뒤통수를 3회 때리며 오른 손등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방범 순찰 및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가운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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