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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1. 21. 선고 2018구합51700 판결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국승]
제목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요지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06

판결선고

2019.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C의 관계

원고는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1990. 1. 1. 설립, 대표이사 백DD)이고, 백DD이 원고의 최대주주(주식보유비율 52.5%)이다. 주식회사 CC(2010. 9. 30. 설립, 대표이사 백DD, 이하 'CC'이라 한다)은 백DD과 그 친족들이 주주(주식보유비율 백DD 55%, 백EE 20%, 백FF 20%, 김GG 5%)인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다.

나. 원고와 CC 사이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백DD은 2009. 9. 7. ○○시 ○○면 ○○리 산51-4 임야 및 산51-9 임야 면적 합계 30,605평을 41억 원(1평당 약 134,0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9. 30. 공단 조성ㆍ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CC과 위 ○○시 ○○면 ○○리 산51-4 일원에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 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장부지로 분양받는 내용의 '○○공단 공장용지 조건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가격)

1. CC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 내용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분양하며 원고는 분양가격을 다음 내용의 납부방법에 따라 CC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토지대금을 50% 선납하는 경우에는 CC은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용지조성 완료시까지 금용비용 및 선지급을 감안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약 15% 싸게 평당 170만 원으로 할인 분양하기로 약속한다.

3. (4,000평 X 170만 원 = 68억 원에 50% = 34억 원 선지급하기로 함)

제2조(납부방법)

1. 원고는 약속된 납부 방법대로 선급금을 일정에 맞추어 확실히 입금하여야 하며, 잔금은 조성허가 후 용지조성 완료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반환 및 정산)

1. CC은 최선을 다하여 허가를 완료하고 계획된 내용대로 용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하나, 관청의 허가 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되어 공단조성이 불가능할 시는 본 계약은 해지하고 수령한 원금만 원고에게 반환토록 한다.

제10조(특약 사항)

2. CC과 원고는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근본으로 서로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CC은 원고에게 ○○공단 조성 완료 후 분양시 선분양을 근본으로 평당 단가를 170만 원으로 분양하는 것을 약정한다.

3) 원고는 2011 ~ 2015 사업연도에 CC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선지급 약정에 따라 대금의 50% 상당액인 34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3,889,334,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89,334,000원을 회수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사건 선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7. 7. 17.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은 공단을 조성하여 그 공장용지를 평당 200만 원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CC로부터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 중 4,000평을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정된 분양가격인 평당 200만 원보다 할인된 평당 170만 원으로 분양받는 대신에 그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책정된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CC로부터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를 책정된 분양가격인 평당 200만 원보다 할인된 금액인 평당 17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CC로부터 장래 공급받기로 한 공장용지 부분의 분양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자료 등 원고가 할인된 분양가격이라고 주장하는 평당 170만 원이 CC에 의하여 장래 조성ㆍ분양될 공장용지의 정상적인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인근에 조성 예정인 HH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평당 240만 원인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CC에 의하여 조성ㆍ분양될 공장용지와 HH산업단지의 분양가격 형성요인 등을 비교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면적과 분양대금만이 정하여졌을 뿐, 공단조성 완료시점 등 계약의 주요사항인 의무이행기일 등이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않고, 허가 등의 문제로 공단조성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정 이자 상당액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다가 그와 같은 CC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한 어떠한 담보조항도 두지 않아 CC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부 원고에게 돌리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CC은 공단조성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원고가 공단조성 완료시점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장래의 공장용지를 미리 분양받았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시장이 2013. 3. 4. CC이 추진하던 공단조성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산업유통형) 제안에 관하여 수용불가 통보를 하는 등으로 CC의 공단조성사업의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 상황임에도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중 이미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나머지 선급금을 계속 지급한 점, ⑤ 원고의 2011 사업연도 회계장부에 이 사건 선급금 중 2011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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