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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00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는 915,547,64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A아파트 8개 동 총 4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터와사람들(이하 ‘피고 터와사람들’이라 한다)은 피고 한국토지신탁과의 분양형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한 위탁자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한국토지신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증권번호(변경증권 기준)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10. 12. 28. - 2011. 12 27. 375,506,730 1년차, 2 D 2010. 12. 28. - 2012. 12 27. 375,506,730 2년차 3 E 2010. 12. 28. - 2013. 12 27. 563,260,090 3년차 4 F 2010. 12. 28. - 2015. 12 27. 281,630,050 5년차 5 G 2010. 12. 28. - 2020. 12 27. 281,630,050 10년차 합계 1,877,533,650 1)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2010. 12. 28.경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진천군수에게 예치하였는데, 특기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0. 12. 2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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