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금강디랜드 주식회사는 768,34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A아파트(10개 동 총 71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금강디랜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강디랜드’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금강디랜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7. 11. 20.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아산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되는 것으로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계약명 보험가입금액(원) 1 C 2007. 12. 26. ~ 2008. 12. 25. 마감공사 726,879,342 2 D 2007. 12. 26. ~ 2009. 12. 25. 대지조성공사 726,879,342 3 E 2007. 12. 26. ~ 2010. 12. 25. 지정 및 기초공사 1,090,319,013 4 F 2007. 12. 26. ~ 2012. 12. 25. 바닥, 보, 지붕공사 545,159,507 5 G 2007. 12. 26. ~ 2017. 12. 25. 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