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179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0. 21.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망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19. 5. 3.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8. 12. 24.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2826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망인에 대한 4,8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