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14647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등기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26.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8.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모친 H과 피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하였다.

피고는 미혼으로 현재까지 H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28. 가등기권자 피고, 2013.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2012. 10.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각 등기 말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① 망인이 피고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망인 명의의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예약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등기는 위조된 등기원인서류에 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