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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0: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손님들이 술이 많이 취했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신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경사 F(34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편집 사본 첨부 )에 첨부된 CD 영상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신분증 제시 관련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 증 등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경찰관 직무집행 법상의 불심 검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신고자의 신고처리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D 식당의 손님들 중 일부와 사이에 어떤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12 신고가 있었다.

② F 등 경찰관들은 위 112 신고를 받고 그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F은 경찰차를 타고 정복을 입은 채로 현장에 임하였다.

③ 112 신고자 일행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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