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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9.10.선고 2009구합1724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9구합1724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 강○○

2 . 권이

3 . 김○○

4 . 김○○

5 . 오○○

6 . 임○○

변론종결

2009 . 8 . 13 .

판결선고

2009 . 9 . 10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 4 . 16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40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장에 기재된 2009 . 4 . 22 . 은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지시에 불응하여 2008 . 6 . 중순경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08 . 9 . 8 . 까지 2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하였는 데 , 이는 근로계약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제공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 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나 . 관계규정

제24조 ( 노동조합의 전임자 )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이하 " 전임자 " 라 한다 ) 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 단체협약

제8조 ( 전임자 처우 )

① 노조지부장과 승무이사의 전임 및 사무장과 감사의 부분 전임을 인정한다 .

② 지부장의 임금은 조합원 2일 , 승무이사는 26일 , 감사는 20일 , 사무장은 13일의 부분전임을 적용한

다 .

③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가가 필요할 경우 조합은 관리단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

제34조 ( 징계의 제한 , 절차 , 종류 )

구체적 징계의 제한 , 절차 , 종류는 총회 승인 후 개정된 별첨의 사고처리세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취업규칙

제86조 ( 징계 해고 )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 .

③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파손 , 소란행위 등으로 회사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켰을 때

⑤ 업무상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⑧ 사내에서 동료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⑨ 계속해서 5일 이상 또는 3월 이내에 7회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 조퇴가 빈번한 자

④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3회 이상 거부한 때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5 . 8 . 19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지회 ( 이하 ' ○○○지 회 ’ 라고 한다 ) 의 전신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지부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박○○ 로부터 원고의 주식 중 82 . 9 % 를 양수한 후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 고 있는 이른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다 .

( 2 ) 참가인들을 포함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 44명은 2008 . 5 . 26 .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버스본부에 대하여 원고 및 ○○○지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 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 3 ) 이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는 2008 . 5 . 28 . 버스본부 본부장인 박○○ 을 보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지회 지회장인 이○○의 반대로 조사 를 하지 못하게 되자 , 2008 . 6 . 16 . 이○○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한편 , 2008 . 6 . 17 . 참가인 임○○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 11명으로 ○○○지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성하고 참가인 임○○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

( 4 )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 임○○은 2008 . 6 . 19 . 경부터 수회 에 걸쳐 원고에게 “ 참가인들을 비롯한 14명에 대하여 2008 . 6 . 19 . 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결근을 허락하여 달라 . ” 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 으나 , 원고는 그와 같은 결근을 승인하지 않았다 .

( 5 ) 참가인 김○○는 2008 . 6 . 12 . 부터 , 참가인 권○○ , 오○○ , 임○○은 2008 . 6 . 17 . 부터 , 참가인 강○○ , 김○○는 2008 . 6 . 18 . 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결 근하였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 7 . 8 . 까지 4 내지 5회에 걸쳐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2008 . 7 . 17 . 에는 업무복귀명령 최고장 을 발송하였으나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08 . 9 . 8 . 까지 결근하였다 ( 다만 , 참가 인 권○○는 2008 . 8 . 3 . 부터 같은 달 6 . 까지 출근한 바 있다 ) .

( 6 ) 최○○은 2008 . 5 . 30 . 대의원대회에서 부지회장으로 선출된 후 , 제명처분된 이○ ○의 직무대행자로서 2008 . 6 . 30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 위 임시총회에는 ○○○지회 재적 조합원 183명 중 177명이 출석하였는 데 , 그 중 129명이 찬성하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에서 탈퇴하고 ○○○지회 를 기업별 단위노조인 ○○○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

( 7 ) ○○○ 노동조합은 2008 . 7 . 1 . 대표자를 ○○○지회의 지회장이던 이○○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 진주시장은 같은 달 16 . 위 신고를 수리하여 ○○○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

( 8 ) 이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2154 ) , 그 결과 2009 . 4 . 16 . ○○○지회의 지 회장이었다가 제명된 이○○을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그대로 ○○○ 노동조합의 대표 자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 다만 , 위 판결에서는 2008 . 6 . 30 . 에 있었던 조직변경결의 , 즉 전국운수노동조합 버 스본부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

( 9 ) OOO 노동조합은 2009 . 7 . 30 .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을 대표자로 선 출한 후 다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 2009 . 8 . 5 . 진주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 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3 , 4 , 7 ~ 12 , 22 ~ 24호증 , 을 1 ~ 10 , 12 , 14호증 ( 각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징계사유 유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참가인들이 원고의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 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6조 제9항 , 제14항에 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가 )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 설령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2008 . 6 . 30 . 에 있었던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이 고 참가인들이 속한 ○○○지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 취업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

( 나 ) 또한 ,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것인바 (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 , 원고와 ○○○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8 조에서는 노조지부장과 승무이사에 대하여 전임 , 사무장과 감사에 대하여 부분 전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가가 필요한 경우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 로 , 노조지부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인들이 결근하기 전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 을 위한 무급결근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 신청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 없고 ,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참가인들의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정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다 ) 더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노동조합 내 갈등이 발생하여 조직변경결의 의 효력이 크게 다투어지던 상황이었고 , 참가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14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채 결근을 신청하였던 점 , 원고가 이○○ 의 신청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송○○의 공가를 승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 나 , 이는 ○○○ 노동조합이 진주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부여받은 후 위 설립신고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이○○을 적법한 대표자로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 로 , 추후 판결을 통해 이○○이 공가를 신청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하 여 송○○에 대한 위 공가 승인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

면 , 원고가 참가인들의 결근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

( 2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바 ( 대법원 1998 . 11 . 10 .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참가 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

( 가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에 비추어 볼 때 , 참가인들이 2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고 원고의 복귀명령 및 배 차지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

( 나 ) 원고가 체계적인 배차관리 등이 요구되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버스 운전기사인 참가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및 배차지시 거부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의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 다 ) 원고의 경우 현재까지도 노동조합 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 3 ) 소결론

따라서 ,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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