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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8 2011누9104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당사자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참가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3호증 내지 을 제7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참가인들이 조합원에게 통상적으로 하던 야간연장근로와 토요 휴일근로를 집단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 B에게 해고의 징계를, 참가인 G, F, H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참가인 C, D, E에게 해고의 징계를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롯한 제1심판결 이유는 모두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서 5면 아래에서 3행부터 6면 2행까지를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충남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2008. 3. 8.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지회 규칙을 제정하고 지회장으로 참가인 B, 부지회장으로 참가인 H, 사무장으로 참가인 C, 회계감사로 참가인 F을 선출하는 등 결의를 마친 뒤 2008. 3. 10. 원고 사내에서 노동조합 설립보고 대회를 하고, 2008년 3월 중순경 참가인 D, E, G을 별지 징계내역의 ‘노동조합 직책’란 기재 직위에 선출하였다.”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서 21면 8행의 “하여 원고에게 5,686,000,000원 가량의 손해를 가”를 삭제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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