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3나3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과 C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당한 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F 지회(이하 ‘F 지회’라 한다)의 노조원들이다.

다만 피고 D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232, 서울고등법원 2013나56169)받았는데, 그 사건은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다51685) 계속 중이다.

피고 B는 F 지회의 지회장, C은 수석부지회장, 피고 D은 사무장, 피고 E은 조직 1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나.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