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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3나5616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8. 2. 원고 H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K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K지부 J 지회(이하 ‘J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원고들의 J 노조에서의 각 직위는 아래 아.

항 기재 표와 같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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