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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76062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원고에 설립된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인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1인당 212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D 노동조합에는 이익을 주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산하 C 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존중하지 아니하여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서,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소속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을 침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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