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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7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위 회사의 채권자인 E의 위임을 받아 2014. 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본 4107 호로 위 회사 사무실 내에 있던 위 회사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노트북 등 물품 9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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