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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227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25동 151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4 가소 219560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5. 11. 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나 동 1202호로 이사를 하면서 위 물품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이사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1.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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