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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96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피해자 G(여, 5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3. 21.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춘천시 H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5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6:30경 춘천시 L옆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얼굴 보면 조용히 간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거냐구 내 약속컨대 강릉 가는 사람(피해자의 남편)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 준다’는 M 메시지와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옥상으로 올라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주거지 옥상으로 데려간 후, 옥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8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시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랑 장난하냐 지금 몇 신데 아직 송금 안 했냐구, 씨발아’라는 M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메시지를 전송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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