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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45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상가 점포의 임차인으로, 위 상가 토지 및 건물은 D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2019. 3. 2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9. 10. 15. 위 조합에 수용이 되었다.

피고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9. 10. 15.까지 위 상가를 사업시행자인 D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상가 점포의 임차인으로, 위 상가 토지 및 건물은 D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2019. 3. 2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9. 10. 15. 위 조합에 수용이 되었다.

피고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9. 10. 15.까지 위 상가를 사업시행자인 D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안내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1. 금전공탁서, 보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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