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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4158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성질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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