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4 2016가단82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212,68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