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4 2016가단82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212,68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