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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3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과 사기의 점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하고, 피해자 C, E를 함께 부를 때에는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1,224,230,510원을 횡령하고, ②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매출액 합계 144,935,553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위 ①항의 업무상횡령이 피해자 C, E를 공동의 피해자로 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2018고합286]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는 ‘피해자 C’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적시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피해자 C 명의 계좌와 피해자 E 명의 계좌가 출금계좌로서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소사실 제1항 외에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공소장에 죄명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업무상횡령’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원심이 해석한 것처럼 위 공소사실 제1항은 검사가 피해자 회사들을 공동의 피해자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

위 ①, ②항의 피해자 C에 대한 각각의 업무상횡령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 가운데 위 ①항 중 피해자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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