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지위 내지 관계 등 1)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지칭할 경우 ‘원고 N 등’이라고 한다
)은 ‘서울 중구 F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11층 영업소 3층 344.3㎡(서울 중구 AO 대 119㎡, AP 대 248.6㎡ 양 지상 건물)’의 공유자이거나 과거에 위 건물을 공유한 바가 있었다[이하 위 ‘11층 영업소 건물 전체’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344.3㎡’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3층건물’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3층건물은 37개의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계표지 등 구분건물로서의 표지 없이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사용되는 등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한 상태이고, 따라서 원고 N 등을 비롯한 위 37개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들은 이 사건 3층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2) C은 그의 아들인 A과 함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29. ‘이 사건 3층건물의 당시 공유자들 중 원고 N 등을 비롯한 40명’으로부터 이 사건 3층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다.
3) 피고 D는 C의 딸이고, M는 C의 배우자이며, 피고 E는 C의 지인이다. 나. 원고 N 등과 C, A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 등 1) C, A(이하 C과 A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C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10. 4. 29. ‘이 사건 3층건물의 당시 공유자들 중 원고 N 등을 비롯한 40명’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10.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3층건물을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N 등을 비롯한 위 임대인 40명’ 외에도 이 사건 3층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