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8581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며 이를 사용 중이던 2014. 6. 12. E,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F 소유의 1/2 공유지분은 2012. 2. 14. 원고, I, J에게 각 1/6 지분씩 이전되었다.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2.부터 2015. 6.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시설물은 현 부착상태로 한다.

2. 본 계약은 보증금 증감 없이 월세를 400,000원 증액한 연장계약임. * 2011. 8. 26.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600,000원에 계약했었음. * 임차인 G에서 피고로 바꾸어 재계약 작성함. 원고 등은 2016. 7. 2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그 무렵 위 통보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통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고서

2. 원고 등은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2014. 6. 12. 피고 명의로 임대차 기간 을 2015. 6. 12.까지로 하여 종전 임대차를 승계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다.

3.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1차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2016. 3. 16.) 원고는 위 통고서 기재내용과 같이 최초 2016. 3.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의 5(통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서류에는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장의 직인이...

arrow